학원비 과다 징수 등 위법 학원 명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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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 징수 등 위법 학원 명단 공개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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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교습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동을)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학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윤관석 의원은 “학원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2차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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