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간 피해 특수활동비로 보상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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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간 피해 특수활동비로 보상해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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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경찰 특수활동비 민주노총 강제진입 등 공원력 남용에 악용 비판

 경찰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향신문사의 피해에 대해 특수활동비로 보상한 사실이 드러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및 사용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남동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지난해 12월 22일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면서 이 건물에 입주한 경향신문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경찰청은 지난 4월 경향신문사에 343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박근혜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악용된 것”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의 실경비를 보조하는 수사비 용도의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목적에 사용되면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휘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반면 수사비가 줄어 일선 수사경찰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연간 1200억 원 가량으로 국가정보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와 일반 예산인 사건수사비로 구분되는데 경향신문사 피해보상은 사건수사비에서 지출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번 경우와 같이 부적절하게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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