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 확정

인천시, 구성 기준 수립.공고..."사업 초기부터 소통 강화" 대표 1명 감사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구성 주택단지별 기본 인원,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

2026-11-02     문종권 기자
지난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정립한다.

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수립.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고, 9월 17~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견을 구성 기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 인원은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3개 또는 4개 단지는 단지별 2명▲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또 상가 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고된 구성 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단지 간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