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의료센터, '진료 공백'...인허가 절차 혼선에 응급환자 '비상'

인하대병원 30일 오후 8시 진료 종료 후속 국제성모병원, 교육부 정관 변경 '보고'→’허가' 정정 안내로 개소 차질

2026-10-30     문종권 기자
[사진=인천공항공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의료센터가 운영기관 교체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진료에 공백이 생겨, 공항 이용객 등 응급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

개항 이후 25년 만에 문을 닫는 인하대병원이 30일 진료를 끝으로 철수하지만, 뒤를 이을 국제성모병원은 개소를 일주일여 앞두고 인허가 절차에 발이 묶여, 장기간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교육부 등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제성모병원 측의 정관 변경 절차를 정정 안내하고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기존에 안내했던 보고 절차를 '허가'로 바꾼 것이다.

공사는 허가 절차를 밟으면 인허가가 11월 말~12월 중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센터가 11월 6일 예정대로 문을 열지 못하면, 개소 예정일 기준으로도 약 1개월 이상 의료 공백이 생긴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관 변경 관련 질의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같은 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의견을 조회했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이 국제성모 공항진료센터의원을 개설하려고 정관을 바꾸는 것은 의료법상 교육부 정관 변경허가 사항이라며 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쟁점은 법인 정관이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2022)은 학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한다.

의료인 양성 학과가 있어야 하고,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들어 있어야 한다. 단순 수익사업 형태의 운영은 부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가톨릭관동대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두고 있지만 정관 목적사업에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없고, 수익사업 종류에 의료사업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사업계획서상 운영 형태도 수익사업이다. 교육부는 이것이 편람 취지에 부합하는지, 수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복지부의 판단을 구했다.

복지부가 편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관을 다시 고쳐야 해 개소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정관상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편람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검토해 교육부에 회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관 보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사항과 절차를 즉시 안내해 추가 지연을 막아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영종구청(보건소)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이어 8월 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교육부에 정관 변경을 보고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 왔다.

공사는 신규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T1은 국제성모병원, T2는 인하대병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맞춰 11월 6일 개소식과 언론 배포, 공항 사이니지 변경까지 준비해 왔다.

이번 교체는 인하대병원의 T1 철수 결정에서 비롯됐다. 두 터미널을 동시에 운영하며 적자가 쌓인 데다 대형 항공사들이 T2로 옮겨 가자, 운영 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가 T1 의료센터 폐원을 의결했다.

공사는 의료센터가 비면 응급환자 대응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항공기 사고 등 재난 때 맡는 현장의료조정관 역할도 비게 된다고 보고 있다.

2025년 실적으로 환산하면 월 약 2,800명이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이용자 중 비중이 상당한 상주직원의 외래 진료와 채용검진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된다.

T2 의료센터가 11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하루 10.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지만, 별도 터미널이어서 T1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허종식 의원은 “25년간 멈춘 적 없는 국가 관문 공항의 의료센터가 운영기관 교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절차 안내 혼선으로 한 달 넘게 멈춰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와 복지부, 영종구는 응급인력 배치와 T2 연계 등 공백기 임시 진료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 이용객과 상주직원의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