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합성니코틴 등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2026-03-25 문종권 기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은 오는 4월 23일까지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이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하며,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또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해당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판매점이 개정 법을 준수해 군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