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 결정해야"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성명서 발표

2021-04-09     문종권 기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성공적이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을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부터 2개 월 동안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인천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1명, 인천자치경찰위원회 2명, 시의회 2명, 시교육감 1명, 시장 1명 등으로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지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였던 신두호  前인천지방경찰청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에 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형 의원은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시행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미비한 점은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은 그렇지 않다.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정부의 사무가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자치경찰위원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