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관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연장

市 연장결정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유흥주점 82개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제출 시 위원회 심의 후 해제 가능

2020-06-10     장석호 기자
[사진=연수구청]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인천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연장 결정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8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6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했다.

이는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 등 유흥시설이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점을 고려한 더 이상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강경조치다.

다만, 집합금지명령의 장기화에 따른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집합금지조치 이전 코로나19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구는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한해 위원회 심의 후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 심의위원회 통과 후 방역 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