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피해지역 수도 요금 즉시 감면키로

피해지역 수도 요금, 피해 기간 산정해 일괄 요금 조정 방침 6월 사용분인 7월 요금 전액 면제, 8월 이후 정상화 시기까지 추가 감면 검토

2019-07-11     이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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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인천시가 피해지역 수도 요금을 즉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약 100억원이 면제된다.

시는 지난 5월30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 요금은 수질 피해지역은 전액 면제하고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 수렴해 추가 감면 검토한다.

앞서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