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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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지속 실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6.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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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 운영

 인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세정과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을 돌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지속 실시된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앞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말 현재 지난해까지 부과된 시세 체납액은 2366억 원, 이 중 자동차세는 19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인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야간에도 철저하게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동차세 뿐 아니라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 계좌추적에도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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