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구역 매몰비용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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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구역 매몰비용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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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없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둘러싼 논란 불가피할 듯

 인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구조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 8월까지 조례 개정안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을 정하고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지급절차,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구역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도 없이 조례부터 개정할 경우 매몰비용 지원이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정비구역 구조조정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구역은 현재 140곳 762만2263㎡에 이른다.

 지난 2010년 212곳에 달하던 정비구역 중 79곳을 해제하고 7곳을 신규 지정했으나 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가 해제해야 할 구역을 97곳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97곳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2425억 원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오는 2016년까지 매몰비용 지원에 858억 원, 2019년까지 사업추진이 시급한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722억 원을 투입한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정비구역 대부분이 매몰비용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도, 해제도 못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매몰비용 지원을 통한 출구전략과 함께 일부 구역은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6.4지방선거에서 여.야 시장 후보 모두 매몰비용 70% 지원을 들고 나온 것도 한 몫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토지 등 소유자(주민), 비용 대여자인 시공업체 또는 정비업체 등의 책임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매몰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먼저 나선 셈이다.

 그러나 6.4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들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정비구역 매몰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도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조례부터 개정하고 실제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문제는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57억 원에 불과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시급한 주거환경개선구역이나 해제 구역의 대안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도 쉽지 않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주로 저층 주거지역의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 2012년 2월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하자 지자체만 부담을 떠안도록 법을 개정했고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도시들이 동일하게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과 정비구역 매몰비용 문제에 직면했으면서도 섣불리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가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쓴 조합까지 매몰비용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개정에 나서는 것은 논란을 키울 소지가 크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서울시의 성동구 금호23 재개발구역이 유일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금호2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매몰비용 7억6350만 원 중 검증위원회를 거쳐 2억 원만 인정하고 70%인 1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정비구역 매몰비용 지원은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우려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 각종 이유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안됐지만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려다가 발생한 문제인데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정비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가 조례개정에 나설 경우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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