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상태바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11.17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행사진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 환급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이 오는 20일부터 7일간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 중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2만 5천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시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간편환급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가 판매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구매자는 바로 환급 부스를 방문해 간편하게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매월 일주일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행사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