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행사진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 환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 환급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이 오는 20일부터 7일간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 중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2만 5천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시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간편환급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가 판매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구매자는 바로 환급 부스를 방문해 간편하게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매월 일주일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행사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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