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동구]](/news/photo/202309/66324_64158_2026.jpg)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관내를 돌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올 10월 매주 목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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