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내년도 연수구 생활임금이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1만 1,400원으로 확정됐다.
연수구는 지난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이달 중 고시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내년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뜻한다.
적용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이다. 단, 최종 인원은 해당부서의 사업여건 및 기간제 근로자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생활임금 책정으로 작지만 경기 부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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