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오는 10월 29일까지 관내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16곳에 대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바닷가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에 의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곳을 출입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 관련 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은 △인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충남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등 5곳이다.
또 항만법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연평도항 동·남방파제 △용기포항 동·서방파제 △인천항 인천신항교·바다쉼터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2공구) △대천항 서방파제 △대산항 서·북 방파제 11곳이 지정돼 있다.
이 기간 중부해경청은 출입통제구역 연안 활동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16곳의 출입통제구역에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며 “안전한 연안해역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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