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9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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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9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 본격 시작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3.09.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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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안부 9월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시행 목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청사진[자료=인천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청사진[자료=인천시]

2군·8구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9월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현재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고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다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23일까지이며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9월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1일 행정안전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안) 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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