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는 해당 구민에게만 요금을 감면하거나,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했다. 또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군·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과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만 지참하면,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동구와 미추홀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7월과 8월 입법예고, 9월 각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하수도 요금은 올해 안에 감면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상수도 요금은 우선 3자녀 가구 대상 감면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회복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