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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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8.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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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월2지구는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시 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 간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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