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추경호 단독 면담...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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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추경호 단독 면담...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현안 논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6.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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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소유권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도 요청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단독 면담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 부총리와 1:1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 주요 현안을 담은 대면건의 3건과 서면건의 3건 등 총 6건을 건의했다.

대면 건의로는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이다. 서면 건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국비 11억원 반영)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국비 35억원 추가 반영) 등 지역 현안 사업 3건이다.

우선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요구는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영종~신도(1단계 3.2㎞) 도로, 신도~강화(2단계 11.4㎞) 도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신도~강화(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인천시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원이다. 시는 현재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파악·분석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의 협력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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