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에어컨 설치 빨라진다"‧‧‧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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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에어컨 설치 빨라진다"‧‧‧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0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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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부터 시행...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6월부터 백령도 등 서해 섬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에어컨, 냉장고 설치ㆍ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개정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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