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15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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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15건 행정처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5.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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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 무자격 계약행위도 적발
문학산에서 바라본 인천시 전경[미디어인천신문DB]
문학산에서 바라본 인천시 전경.

인천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총 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인천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내려진 15건 가운데 수사의뢰는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이다.

각 구청별로는 먼저 부평구가 6건(과태료 처분)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수사의뢰 1, 과태료 2)·남동구(업무정지 1, 과태료 2)는 각각 3건, 서구 2건(업무정지), 계양구 1건(업무정지)이었다.  

특히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1분기에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외 전·월세 계약 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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