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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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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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심의... 6개 분야 규제개선 추진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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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그동안 안전상 문제로 설치가 제한됐던 자동차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규제개선에 따라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승강기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국토부 기준과 행안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 해결할 계획이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등 창구를 통해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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