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문경복(옹진군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이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7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와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음은 물론,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입주 기업 또한, 세제감면 혜택과 운영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옹진.강화군, 파주.김포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여, 안보문제 등 접경지역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발족됐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이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접경지역 발전의 단초가 돼,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삶과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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