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대비 노숙인 밀집지역 보호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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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염대비 노숙인 밀집지역 보호활동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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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주야 순찰확대, 무더위 쉼터개방 등 보호 강화...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 연계 긴급 의료지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폭염대비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하고, 7~8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주야 순찰확대, 무더위 쉼터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건강상태 확인, 긴급 구호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운영 및 안내 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노숙인 시설 입소가능인원은 180여 명으로,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 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 오는 7월 21일까지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숙인 시설기능 보강에는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6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쪽방촌 22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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