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퇴출 전세피해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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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퇴출 전세피해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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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보증 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등록말소 시 2년 간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돼 있다.

허종식 의원은 “그동안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전세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깡통전세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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