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1일까지 사전 조사...국토부 심의 후 유예·중지 등 구제
피해자.대리인,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 제출
피해자.대리인,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 제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6월 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된 집단사기 피해자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 기일이 임박한 168건이다.
시는 향후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위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전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 구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5월 27일, 28일, 29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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