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억 7천 5백만 원 사업비 추가 확보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21회 한도 지원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21회 한도 지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인천지역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가 지원된다.
시는 현재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해 왔으나,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977명으로 2018년 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12억 7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 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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