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인터넷' 원룸 등 관리비, 세분화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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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인터넷' 원룸 등 관리비, 세분화 공개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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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6월부터 단계적 시행...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는 부과내역을 세분화 표시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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