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제자리 '소래IC 건설사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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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제자리 '소래IC 건설사업' 가시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5.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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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나들목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5억 원 추경예산에 확보
소래나들목 위치도.
소래나들목 위치도.

2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소래나들목(소래IC) 건설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시는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용 5억원을 올해 1차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교통량 처리를 위해 나들목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의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으로 같은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나들목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소래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추진에도 난항을 겪었다.

이후 현 국토부에서 상습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나들목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는 LH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사유로 20여 년 전에 수용한 소래나들목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소래나들목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조건이었고 나들목 설치비용(450억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1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심은 원고(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나들목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강태다. 사실상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 기간 장기화를 막기 어렵다는 예상에서다.

시는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약 500억원 이상으로 예측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확장공사 종료 때까지 나들목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도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 1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 간 진행 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래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남동권역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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