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대출이자·이사비, 피해 청년-1년간 월세' 지원
상태바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대출이자·이사비, 피해 청년-1년간 월세'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정복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들 추가 지원 방안 발표
법률지원ㆍ심리상담 확대, 단전ㆍ단수 유예, 피해 예방 지원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인천시가 대출이자, 청년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대출 이자를 2년 간 전액 지원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모두 시가 부담하게 된다.

또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추진을 통해 피해자 중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 월 동안 월 4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간은 5년으로, 3년 간 연 1.5%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와 함께 올 5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