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수출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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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수출업자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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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본부세관]
[자료=인천본부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금 4600만 원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수출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생필품 수출업체 대표 40대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천6백만 원을 수거책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A씨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결과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을 포착,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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