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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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잡는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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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하반기 수송부문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사후점검, 관내 운전면허시험장 내 경유차 집중단속,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 여부, 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운행 시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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