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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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 이경식 기자
  • 승인 2022.09.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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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141원 대비 3.1% 상승
월 급여 기준 240만365원‥올해보다 7만1,896원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 많아 (119.4% 수준)
[사진제공 =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경기도가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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