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54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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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54명 무더기' 적발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1.05.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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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이익 581억9천만 원, 투기 정도가 심한 18명 직접 고발, 36명은 시․군 통보
불법 임대 183필지, 휴경 및 불법 전용 21필지 등은 시․군 행정조치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도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1인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 54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반부패 조사단은 올해 3월 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 예정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조사 대상의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의 조사를 진행해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다.

△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이들 54명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불법 임대는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밝혔다.

△ 조사에서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했다.

△이외 에도 불법 행위로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렵고,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형사고발, 수사의뢰,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ㆍ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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