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인천시의회, 전문강사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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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인천시의회, 전문강사 초청 특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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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응, 인천시의회가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그 일환으로 26일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가 핵심이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 주제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강의에 나섰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의 정책참여 권리선언 규정 마련, 주민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등 주민발안제 근거 법률제정,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기본 핵심은 인사권 독립인데, 필요에 따라 기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가 아닌 전국단위 의회와도 가능하기에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의장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조례·규칙·규정 정비 등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법 개정 관련해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신은호 의장은 이날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현실정치를 하는 길이야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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