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ㆍ농기센터 직원 등 5명,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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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ㆍ농기센터 직원 등 5명,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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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식당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0만 원 과태료 부과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 =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인천시의원과 시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5명이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20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이들 5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5명은 지난 7일 오후 강화군 관내 한 식당에 모여 약 2시간 여 동안 술을 마시다 적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적발 당시 해당 식당 CCTV 등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식당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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