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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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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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16일까지 홍보...19~30일까지 합동단속 시행...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5월11일부터 시행

시는 오는 16일까지 홍보를 거쳐, 19~30일까지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은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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