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남동구청장 투기 의혹...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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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투기 의혹...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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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2015~2016년 태안 논밭 4,123㎡ 매입
남동구청장 당선 후 농지 처분하지 않아...5년 넘게 농지법 위반
이강호 "투기 의혹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밝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이강호(사진) 인천 남동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태안에 4123㎡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7일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논현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연대에 따르면 이 청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의 땅을 2015년 말 1,592㎡(481.6평), 2016년 초 2,531㎡(765.6평) 등 총 4,123㎡을 매입했다.

복지연대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이 청장은 남인천중고교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대지18㎡ 소유)”이라며 “이 청장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 7대 인천시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라 더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장은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왔다”며 “이 청장과 A씨는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을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넘게 개발호재를 노리며 농지법 위반을 해온 이 청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께 매입한 땅으로 지적 공부상 8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2개 필지로 1,200평 규모다”라며 “당시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다”며 “그러던 중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처분했음을 알렸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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