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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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지급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1.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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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제보자 신분 철저 보장
‘인천이텍스’를 통해 연중 온라인 제보 접수 가능
[제공=인천시]
[제공=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제보는 인천이텍스(etax.incheon.go.kr) 홈페이지에 온라인제보시스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 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자세한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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