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1일 소방기본법 개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해 119신고전화 558,457건 중 상습·악성 신고전화는 총 29,439건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올 1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짓 또는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8,457건 전화 중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9,439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5.27%를 차지했다.
29,439건 대부분은 거짓 화재 신고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폭언 등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전화에 대해 119종합상황실의 수보요원이 유연하게 대처했다. 때문에 최근 2년간 상습신고전화 관련 과태료 부과건은 단 3건뿐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거짓, 상습신고가 줄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면, 재난현장 출동 공백이 없어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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