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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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 5천만원 이하 벌금'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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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자료=해양경찰청]
[자료=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올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친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진행, 675건, 567명을 검거하고,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양귀비 압수량은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이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 통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마는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하며,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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