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영업 운영지원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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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영업 운영지원 중단키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4.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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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3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해 유틸리티 공급중단을 통해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나섰다.

공사는 우선 1일부터 중수 공급중단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공사의 이번 조치는 공법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공항 지원시설로 승인된 스카이72골프클럽 사업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인 인천공항 구역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고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
[사진=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스카이72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는 저렴한 토지사용료에 따른 경제적 혜택 아래에서 투자비용 2000억원을 2014년도에 이미 회수하고, 1조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1600억원 이상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또한 1191억원을 배당하며 주주들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9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무단점유를 이어가면서 하루 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공사의 입장이다.

특히 공사가 실시협약 종료에 앞서 새로운 채권·채무관계 형성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가 구내식당 임차인 모집을 시도한다거나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잠재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는 협약 종료에 따라 스카이에 협약이 규정한 바대로 계약만료 2년 전부터 부지와 시설의 무상인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스카이가 이를 거부하자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인 점을 들어 지난 1월 4일에 인천지법 행정부에 명도소송(인천지법 2021구합50042)을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는 계약갱신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법원에는 관련 권리를 구하는 소가 아닌‘공사가 스카이72와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법 2021구합51908)을 인천지법 민사부에 지난 1월 25일에 제기했고, 법원은 스카이72의 해당 소송을 행정부로 지난 3월 22일에 이송 결정한 바 있다.

공사는 스카이가 제기한 소송을 무단점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간끌기용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운영지원 중단 조치와 함께 협약 종료로 인해 스카이의 토지사용기간이 명백히 만료된 사실에 근거해 관할관청인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위치한 골프장의 주요 등록사항으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법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도지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등록취소와 관련해 장고에 들어가면서 스카이가 공공재산인 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 이용객의 잠재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공사와 골프장 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규 사업자로의 시설 인계가 지연되면서 경제적 피해 또한 연일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신규사업자 입찰 시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에게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의무화했으며, 이 같은 기조에 발 맞춰 신규사업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100% 고용승계를 선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영업중단 기간에도 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장 인수·인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영업이 장기화될수록 이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스카이72가 토지 사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천시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기대한다”며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위해 공공자산과 대량실직을 볼모로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스카이72가 지난 2002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을 2020년말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실시협약 종료와 함께 스카이72가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공사에 인계(또는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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