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 한나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새로운 과세기준 시달로 발생한 1,500여 건의 여행자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마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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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 한나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새로운 과세기준 시달로 발생한 1,500여 건의 여행자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마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