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지하철출입구 등 인천 내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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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하철출입구 등 인천 내 금연구역 확대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1.03.1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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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부 시행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인천시 금연광고[제공=인천시]
인천시 금연광고[제공=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으로 세부장소와 범위는 군·구와 협의를 거쳐 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구역,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통해 현장계도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문화 조성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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