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상향...가입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로 상향,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로 상향,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주택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상향,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 국비 포함 총 87.04%를 지원, 가입자 부담률은 12.96%이다.
개별보험 가입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풍수해보험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