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자체 종결 등 4천건↑...해경청, 수사심사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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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자체 종결 등 4천건↑...해경청, 수사심사관 '유효'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3.05 0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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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자체 종결 등 처리한 사건은 총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4일 일선 사건 전반을 검토하고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심사관에 대한 정식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현재 25개 수사관서에 수사심사관 29명이 배치됐다.

해경청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후 50일간 해경이 처리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송치, 불송치, 자체 종결은 총 4,12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각종 요구 또는 요청 건수는 90건으로, 대부분 송치 사건에 대한 증거 보완으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이 같은 결과는 사건 조언자 역할을 하는 수사심사관 제도가 유효했다고 평가, 앞으로 수사심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시로 수사 진행 사항과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사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사심사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해경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날 “역량 있는 수사심사관을 지속 육성, 채용해나감으로써 해경 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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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2021-03-05 10:55:47
구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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