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장소.시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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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장소.시간' 비공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3.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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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차량...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대포차.정기검사 미필.무단방치 차량, 형사고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며, 군·구,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은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차량은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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