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11월 17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등 공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일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007명 중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074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933명은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통한 6개 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7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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