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메트리스 베개서 유해물질 검출...8개 제품 중 53.3% 기준치 초과
상태바
차량용 메트리스 베개서 유해물질 검출...8개 제품 중 53.3% 기준치 초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2.23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용품 택배 물량 변화. / 한국소비자원
2020년 3~4월 자동차용품 택배 물량 변화. /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제품 중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또 다른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나머지 매트리스 2개 제품의 경우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 준용 기준을 초과했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했다.  

설치된 차량용 매트리스.
설치된 차량용 매트리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대다수는 표시사항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이라면 제품 표면에는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