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융자신청 3월 22일까지
시설 '최대 3억', 운영 '최대 2억'
시 '대출금리 3.0%' 이차보전
시설 '최대 3억', 운영 '최대 2억'
시 '대출금리 3.0%' 이차보전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인턴기자] 인천시는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물 개발사업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신청은 매분기말까지 해당 지역 군·구 농정업무 담당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연3회 진행되며 군·구의 적격여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시가 최종 확정한다.
융자지원은 ▲운영자금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 및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 상환이며, 상환기간까지 대출금리 중 3.0%를 시가 이차 보전 해준다.
문의=인천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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