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역학 조사 범위 넓힌 '방역방해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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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역학 조사 범위 넓힌 '방역방해 처벌법'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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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자료수집 단계는 역학조사에 해당 안돼 무죄 논란
이성만 의원. / 제공=국회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의원. / 제공=국회 이성만 의원실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부평갑)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죄 판결이 논란을 빚자 관련법 일부를 개정하는 취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신천지 이 총회장 방역방해 혐의와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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